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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
무엇을 받나요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결혼예식 확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문의처
- 교육가족과/054-679-6111
- 교육가족과/054-679-6112
근거 법령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