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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근거 법령
-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