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북도
주거·자립현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농촌활력과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촌활력과/054-679-6858
근거 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