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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경상북도 봉화군 · 건강관리과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입양아에게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근거 법령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