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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융자)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 연 1회(2월~3월)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근거 법령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