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현물
임신부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 보건소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054-650-807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