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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