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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 보건소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소/054-650-64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