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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