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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