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보험)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칠곡군 · 안전관리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