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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교육아동복지과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누가 받나요
개인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 2026. 3. ~ 2026. 11.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문의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근거 법령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