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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979-6644
근거 법령
-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