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기타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1-3월중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979-648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