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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출산육아용품 대여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