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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근거 법령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