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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미래전략실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