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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환경과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 현장사진
문의처
- 환경과/054-930-6203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