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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가족지원과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공고에 의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문의처
- 가족지원과/054-930-8222
근거 법령
-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
-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