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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무료 촬영 및 기본액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제작 지원
- 전년도 출생아 중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 둔 셋째아 이상 가정(전년도 이후 출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