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