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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930-6214
근거 법령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