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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