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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