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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