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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