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건강증진과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950-795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