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 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 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근거 법령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