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북도
보육·교육현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가족행복과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054-950-622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 아동복지법(제4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