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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민원과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누가 받나요
가구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
-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준비할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문의처
-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근거 법령
-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