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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민원과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준비할 서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