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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누가 받나요
개인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산모)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