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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