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청도군 · 안전총괄과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대상 조건 요약
만 16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 접수
- 우편 접수(모든 담보 접수 가능)
- 주소: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영등포구 양평동4가 80),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접수에 한함)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0303-0945-6789
- 전화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1577-5939)
- 사고접수,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 안내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상담 후(☎1577-5939) 우편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서류>
- 각 담보별 입증서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