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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청도군 · 안전총괄과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대상 조건 요약

만 16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 접수
  • 우편 접수(모든 담보 접수 가능)
    • 주소: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영등포구 양평동4가 80),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접수에 한함)
  • 전화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1577-5939)
    • 사고접수,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 안내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상담 후(☎1577-5939) 우편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