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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