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