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경상북도
행정·안전현물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경상북도 청도군 · 평생보장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문의처
-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