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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