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북도
보건·의료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읍면 신청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통장사본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근거 법령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