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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보건소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