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경상북도
문화·환경현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평생보장과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