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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