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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