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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근거 법령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