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등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6167
근거 법령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