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개인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