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 신청 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준비할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