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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 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