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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소지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