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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출산(입양)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출생 신고 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