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해양수산과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누가 받나요
개인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1월 ~ 2월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