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농촌지원과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1월~3월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730-6283
근거 법령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