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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보건행정과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자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근거 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