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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보건의료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