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보건의료원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산부등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