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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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농정과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하농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