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농정과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하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누가 받나요
가구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연초(1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문의처
- 농정과/054-870-6259
근거 법령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