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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보건의료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